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TF)는 30일 저녁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판사회의의 성격 규정은 물론 회의 방식, 대표 판사 선출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판사회의가 단순 자문회의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직접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심의·의결기구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회 관계자는 “전국판사회의의 성격과 관련해 단순히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에 머물 것인지, 사법행정권 일부를 직접 행사할 것인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 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 및 자문 역할을 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만 바꾸면 된다. 반면 판사회의가 심의·의결 기구로 가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원조직법에는 현재 전국판사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의 개최 방식도 정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열리는 정기회의 형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기회의 형식을 유지하다 회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임시회의를 여는 ‘정기회+임시회’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판사회의에 참석할 대표 판사 선출 방식과 임기도 논의 대상이다. 각급 법원별로 일정 수의 대표를 선출하거나 직급별 대표를 뽑아 부장판사회의와 일반판사회의로 기능을 구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 판사 임기는 판사 보직 이동이 해마다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료 제공 등 판사회의 측 요청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고 회의 상설화와 관련해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