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이 받은 ‘집행유예’ 선고의 뜻이란?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 뜻’에 대해 궁금해 하는 누리꾼들이 많다.
이 ‘집행유예(執行猶豫)’란 간단히 말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가리킨다.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우리나라 형법에 명시된 집행유예제도는 다음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형법」 제62조 이하의 형의 집행유예제도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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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