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출통제 강화, 북핵·미사일 확산 막아야

강호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범시켜 주요 군사시설을 탐지·촬영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서 드러난 엔진·카메라·컴퓨터, GPS 수신기 및 안테나, 배터리·서브모터 등 주요 구성품이 체코·일본·캐나다·스위스·미국·중국·우리나라 등 7개국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들은 민간용도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소위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품목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다. 국제적으로 수출통제 품목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품목의 기술수준·성능·사양을 고려해 정상적인 교역 촉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통제목록을 정해 각국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체제는 통제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거나 최종사용자가 의심스러우면 통제하는 이른바 ‘캐치올(catch-all)’ 통제를 장려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 사례는 세계 다수 국가가 시행하는 수출통제가 한층 더 강화돼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캐치올 제도를 대폭 강화·확대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 공통의 통제품목 외에도 독자적으로 품목을 추가해 통제할 뿐 아니라 통제목록에 없는 1차 산품을 포함해 사실상 교역대상의 모든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도 통제목록 비해당 품목이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용으로 사용이 우려될 경우에도 통제하는 등 캐치올 대상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역이 중단됐지만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는 중국·일본과 정보공유 및 세관협력 등 수출통제에 관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수입업체로부터 물품의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 및 최종목적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허가를 심사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상황허가 대상을 특정품목과 특정국가에 한정하지 말고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의 제재대상자, 미국과 일본이 운영하는 각종 블랙리스트상 개인 및 단체에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업·대학·연구소에 대한 이중용도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종이·파일 형태의 기술정보가 e메일·팩스로 이전되거나 전화 혹은 직접 대면을 통해 구두로 손쉽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수출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입자의 신용, 수출품목의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에 대한 확인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의심되면 거래를 삼가는 등 자발적인 안보경영을 실천하고 나아가 기업 내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또는 교묘한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필요한 자금 및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을 조달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개발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일부 국가와 테러단체에 확산시킬 경우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확산을 저지하거나 상당히 늦추기 위해서는 돈줄 차단과 함께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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