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朴 우려의견 전달 받고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前 청와대 행정관 법정 증언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불허’ 의견을 낸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SK그룹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거절하자 박 전 대통령이 SK의 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VIP(대통령)가 (CJ헬로비전) 합병을 우려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께 김철주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대통령의 우려 의견을 전달했고 이어 그해 7월4일 공정위가 ‘전면 불허’ 취지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 결합 심사의견서를 두 기업에 전달했다는 게 인 전 행정관의 증언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그러나 SK는 독대 후 안 전 수석이 요구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등 89억원 규모의 ‘최순실 관련 사업’ 지원을 검토한 뒤 30억원만 제공하겠다고 버티다 결국 무산시켰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를 최근 이전한 서울동부구치소(옛 성동구치소)로 이감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원과 서울남부구치소 간 거리가 멀어 재판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재이감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 이감을 결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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