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흡연 경고그림 키워야 효과↑ ‘비중50%’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 경고그림 키워야 효과↑ ‘비중50%’


세계 각국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크기를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담뱃값에서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가 8년 만에 4배 늘어났다.

지난 26일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발표한 ‘담뱃갑 건강 경고’(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후 도입국이 2016년 현재 152개국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경고그림이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인 나라는 94개국으로 2008년 24개국에서 4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을 대상으로 담뱃갑 경고 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문구를 포함한 전체 그림의 크기를 담뱃갑 앞·뒷면 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

전세계 205개국 가운데 경고그림 크기(앞·뒷면 평균)가 가장 큰 나라는 네팔과 바누아투로 담뱃갑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인도와 태국이 85%, 호주 82.5%, 스리랑카·우루과이 80%, 브루나이·캐나다·미얀마·라오스 75%, 차드·키리바시 70% 순으로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30개국의 경고그림 비중은 65%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한 우리나라는 50%로 조사대상 중 57번째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진이 포장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경고그림은 문구를 포함해 5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 중이다.

반면에 미국은 경고그림 비중이 0%로 조사대상 중 꼴찌를 차지했다. 2012년 경고그림을 도입을 시도했다가 담배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담뱃갑 측면에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고, ‘라이트’, ‘마일드’와 같이 위해성이 적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경고그림 면적이 35%로 115위, 일본은 30%로 123위로 확인됐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는 “경고그림의 크기에 따라 경고 효과가 증가하고,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캐나다 암협회 리포트는 “흡연자는 하루 평균 20회 담뱃갑을 꺼내 보고, 연평균 7천300회 정도 담뱃갑을 본다”며 “효과적인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담배 사용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KBS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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