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고선 자료:국토교통부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포공항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을 기존 24.6㎢에서 25.7㎢로 1.1㎢ 확대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는 4만5,507가구에서 5만5,389가구로 9,882가구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김포공항이 1993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음피해지역을 조정하고 있다. 소음대책사업 대상 가구에는 방음을 위한 창문 교체, 냉방시설 설치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인 7∼9월 3개월 동안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료도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음·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