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30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 위증을 하고 전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법정에서 채용 청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중진공 전 간부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