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대 희귀 춘란 상습절도 前 육군장교 징역 4년

춘란 훔쳤다 군복 벗은 뒤에도 희귀 난 훔치다 덜미
법원 “누범 기간 중 재범…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

45억원 상당의 희귀 춘란을 훔친 전(前) 육군 장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육군 대위 출신 황모(46)씨는 병적일 정도로 난(蘭)에 집착했던 애호가였다. 가지고 싶던 난을 훔친 게 들통 나 군복을 벗었을 정도였다.

제대 후에도 또다시 난을 훔쳤다가 3년간 철창 신세까지 진 그의 도벽과 빗나간 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청주의 한 난 농장에 희귀 춘란이 많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황씨는 물욕을 억누리지 못하고 곧바로 범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 30분께 황씨는 미리 준비한 대포차를 타고 이 농장에 몰래 침입, 41억8,000만원 상당의 한국 춘란 622분을 훔쳤다.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춘 터라 농장에서 보관 중이던 5,000여분의 난 중에서 값비싼 난만 골라내는 건 그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전의 한 난 농장에서도 3억8,000만원 상당의 춘란 300여분을 훔쳐 달아났다.

이렇게 훔친 난은 미리 구해 둔 서울의 원룸에 숨겼다.

그러나 그의 절도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폐쇄회로(CC) TV를 분석, 추적에 나선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꼬리가 밟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1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 수법,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훔친 난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