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병원·보험관계자가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와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행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5조5,000억원 규모이며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1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보한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