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맞아 과세대상과 방식이 복잡해지고 있지만 과세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지난해부터 판매되고 있는데 이제야 관련 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뿐 아니라 로봇과 비트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과세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물건값의 10%인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농업전용 기자재에는 처음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은 농업용으로 쓰일 경우 환급을 해준다.
관건은 농약살포용 드론이 혜택 대상이냐는 점이다. 현재 경운기와 트랙터·이앙기·콤바인·병충해방제기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드론은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지난해 국내 농업용 드론시장 규모는 100억원(300여대)으로 올해는 200억~3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계산으로 부가세만 20억~30억원이다. 지난달에는 대동공업이 세계 1위 드론업체인 DJI와 손잡고 농업용 드론판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세정당국이 과세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세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로봇세만 해도 기재부는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면세나 경유세 같은 현안에 매몰되다 보니 큰 그림을 못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