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6,625원' 오늘·모레 추가협상…노사 최저임금 간극 좁힐까

법정 심의기한 넘겨 연장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과 ‘6,625원’ 사이 어디에 방점을 찍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7·8차 전원회의가 3일과 5일에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은 2.4% 오른데 그친 ‘6,625원’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노동계에서가 일찌감치 1만원 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사용자 측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 돼서야 6,625원 안을 꺼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 시 초반에 ‘삭감’이나 ‘동결’ 카드를 내놓은 전례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친노동’ 기조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 측은 전체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PC방·편의점·주유소·음식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이들 업종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만 적용해달라는 게 사용자 측의 논리다.

노동계는 사용자측의 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11년 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준비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계는 두 차례 추가 협상을 앞두고 사용자측의 차등적용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를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