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인수에 케이프(064820)투자증권, 호반건설, 큐캐피탈(016600)파트너스 등 3개 업체가 뛰어든 가운데 이들이 증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이달 말 선정되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가장 큰 조건 중 하나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SK증권의 매각이 상당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된 직후부터 SK증권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다. 오는 20일 본입찰을 거쳐 25일께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일단 3곳 모두 자금조달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SK증권 인수전에 깜짝 등장한 호반건설은 금호산업의 유력인수자로 손꼽혔고 지난해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며 건설업계 인수합병(M&A)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최근 한국종합기술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다. 건설사입장에서 자금조달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이 SK증권 인수전에 참여한 배경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의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가 걸림돌이다. 호반건설주택과 호반건설간의 내부거래가 2014년 8.6%수준에서 2015년 39.5%, 지난해 43.6%로 증가했다. 더구나 불공정하도급에 적발돼 지난 2015년 8월 2억700만원이 과징금이 부과됐다. 물론 불공정하도급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갑질’을 정조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불공정하도급 행위 적발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통과는 부담이다.
사모투자펀드(PEF)인 큐캐피탈은 SK그룹이 SK증권을 팔 수 밖에 없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걸릴 수 있다. 최근 큐캐피탈의 모회사 큐로컴은 일반지주회사 전환의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정위 심사결과를 받았다. 큐캐피탈로 인수될 경우 SK증권은 일반 지주사 계열 금융사라는 이유로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SK증권 매각이 시장에서 제기된 파킹딜(일정 기간 후 지분을 되사는 조건) 논란을 피하고자 공개매각으로 전환된 마당에 SK증권이 재매각 문제 제기는 매각 측에도 부담이다. 아울러 큐로홀딩스→큐로컴→지엔코(065060)→큐캐피탈파트너스→큐로홀딩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장담키 어렵게 하고 있다. 순환출자고리에 SK증권을 끼워 넣으면 무자본M&A가 되는 셈이다.
그나마 LIG증권 인수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미 한번 거친 케이프투자증권이 유리한 듯하지만 시장에서 인수의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과거 아이엠투자증권과 리딩투자증권에 이어 지난해 하이투자증권, 올해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나오는 증권사 매물마다 인수전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IB업계 관계자는 “LOI제출로 경쟁사의 영업 환경과 영업비결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LIG증권을 인수한지 1년만에 3번째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는 점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