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아이돌 가수 A씨에 대한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뒤 함께 잠을 잤고 A씨는 B씨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간 점 등을 보면 합의 아래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 범행으로 A씨가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이미지 손상을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A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B씨가 A씨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2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여자관계를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성폭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도 거짓이라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만나 잠시 교제했으나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명예훼손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했다. 한편 A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그룹에서 탈퇴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