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멤버 성폭행 거짓 고소한 前 여자친구, 2심도 유죄

法 “방송 중단·이미지 손상 등 피해 입혀 죄질 나빠”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와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아이돌 가수 A씨에 대한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뒤 함께 잠을 잤고 A씨는 B씨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간 점 등을 보면 합의 아래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 범행으로 A씨가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이미지 손상을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A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B씨가 A씨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2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의 여자관계를 거론하며 비방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성폭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도 거짓이라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만나 잠시 교제했으나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명예훼손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했다. 한편 A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그룹에서 탈퇴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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