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성남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3개월 이상 거주제한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은 80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매월 15일 지급된다.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수당지급 대상자의 자격도 ‘매월 1일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거주지 제한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달 추경에서 80세 이상 3,294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3억9,000만원을 포함한 51억9,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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