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은 80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매월 15일 지급된다.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수당지급 대상자의 자격도 ‘매월 1일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거주지 제한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달 추경에서 80세 이상 3,294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3억9,000만원을 포함한 51억9,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