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에 한해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돼 대선 및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참여가 불가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지역 대표성이 강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등에는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