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원청·발주자, 산재 위험유발 책임져야"

'산업안전보건의 날' 영상메시지
대형인명사고 국민조사위 구성

산업 안전재해에 대해 원청업자와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는 국민참여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이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3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파견이나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언급하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만큼 산업안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와 관련해 “하청과 원청 일부에 책임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안전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금까지는 사후처벌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관행, 구조적 문제 등에 관해 전반적인 해법을 논의하겠다”며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조사위원회처럼 국민 참여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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