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뒤 수사기관에 의한 배우자 간통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자체적으로 불륜 증거를 수집하려는 이들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휴대폰 해킹 등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2015년 609건에 불과했던 개인위치 정보침해 발생건수는 지난해 2,410건으로 무려 330% 이상 급증했다.
개인위치 정보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는 이들의 불법증거 수집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통죄 처벌을 받을 때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 등을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흥신소의 불법행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구청·주민센터 공무원, 통신사 직원 등을 동원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빼낸 불법 흥신소 대표 진모(46)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진씨 등은 전국 8개 지역에 점조직을 두고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41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흥신소는 과거와 달리 전문화돼 있어 해커까지 동원해 통신사를 해킹하기도 한다”며 “불법 유출된 대규모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2차·3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혼소송 시 배우자의 간통 현장 사진 등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간접증거도 입증자료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불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륜 암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 간접증거도 법원에서 부정행위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배우자의 통화 내역 조회나 출입국 기록 조회, 항공사 발권 내역을 확인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