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의 불편함과 홍보 미흡 등으로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많은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너무 낮은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부터 가입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과 체중이 정상범위에 들어가는 등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아낄 수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미흡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비중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은 건강 특약에 가입하려면 본계약에 가입할 때 1번, 특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 때 1번 등 총 2번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보험사는 첫번째 검진 때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일괄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또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을 혈압과 신장, 체중, 흡연 여부로만 제한하고, 보험회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가입자들이 본인의 의료기록이 보험사에 제출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예를 들어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검사를 할 때는 단백뇨 등 건강 특약 가입과 무관한 다른 내용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수치 제공 없이 ‘O’·‘X’로 흡연 여부만 통보됩니다.
가입 절차 개선과 함께 많은 소비자가 건강인 특약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신규 보험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건강인 특약 가입 시 예상되는 할인 보험료가 추가로 안내됩니다.
또 기존 가입자에게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할인 보험료 등 가입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