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그룹에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경쟁사보다 비싸게 치즈를 공급해 일명 ‘치즈 통행세’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탈퇴한 점주의 새 피자가게 근처에서 ‘보복 점포’를 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