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 대상은 300가구이며 총사업비는 2억원이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및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미니태양광 250W 기준으로 가구당 설치비 67만원 중 보조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설치비의 25%인 1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매월 6,000원 정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동주택 수요자를 우선 신청받는다. 울산시는 에너지 빈곤계층 100가구에 대해서는 ‘사랑의 햇빛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미니태양광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