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앤케이,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디피앤케이(189700)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했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선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코넥스 시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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