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고 이들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전했다. 지난 3일 이들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 이틀 뒤 바로 심의회에 상정했다.
이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신속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7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순직인정을 받은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는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