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기술 정보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대한 권장 비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등급 분류에 필요한 비용과 정보수준 등 요소를 평가해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제공된다. 등급 분류 및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먼저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자가확인 서비스는 손쉽게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