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이 함께 강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이 강씨의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각 1,0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형사보상금은 제외해 실제 배상금은 조금 줄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3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으나 필적 감정서 위조 등이 인정돼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