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도가 발표한 목포시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목포시는 모두 41건이 적발돼 4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고 4억6,700만원 상당의 추징·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당했다.
목포시는 2015년 2월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직원을 바로 다음달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승진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는 또 두차례 음주 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승진 제한 기간(19개월) 경과 후 한 차례 정기 인사에서 승진 배제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기고 승진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조립식 대합실 구매 과정에서 경기 A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다 규정에 막히자 계약상으로는 엉뚱한 업체의 명의를 빌려다가 실제로는 A 업체로부터 4,400만원 상당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2014∼2016년 업무능력 향상과 무관한 공로 연수자 69명에게 2억2,200만원을 지원해 해외시찰을 보내는 선심성 국외연수를 보낸 사실도 지적됐다.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도 없이 퇴직자 52명에게 순금 5돈 행운의 열쇠, 순은 30돈 은수저 세트 등 모두 4,9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품까지 지원한 것도 적발됐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