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과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기조를 놓고 또 한 번의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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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확정된 대출자 보호규칙은 학생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탈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영리 교육법인들은 잘못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디보스 장관은 지난달 이 같은 교육법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취임 직후 소송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디보스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영리 학교법인 경영자들의 편을 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숨이 막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