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권고 수용해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중단…에이즈 검사 없이 취업 가능해진다

정부, 유엔권고 수용해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중단…에이즈 검사 없이 취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유엔권고를 수용해 외국인 회화 강사들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부는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정부의 유엔 권고 수용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회화 강사들이 E-2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검사만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바 있는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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