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서-이유미 남동생에 구속영장 청구 "혐의 인정되고 사안 중대"



검찰, 이준서-이유미 남동생에 구속영장 청구 "혐의 인정되고 사안 중대"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는데, 앞서 이유미 씨에 대한 기소를 확정한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한 후 최종판단을 위해 전체적인 조사내용을 검토해 온 바 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 씨가 조작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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