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물어 죽인 풍산개, 안락사 조치...맹견 관리 지침 강화된다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한 풍산개가 안락사 조치 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맹견 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한다고 판단,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의무적으로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는 맹견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개 주인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이어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을 처벌하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맹견을 안락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관련 맹견 관리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