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진모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2,000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진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씨의 친구는 모바일 뱅킹에서 환전을 해 환전수수료를 90%나 할인을 받았는데, 진씨는 영업점에서 환전을 해 70%만 환율 우대 혜택을 받았다.
진씨와 같이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전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7일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환전을 할 때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환전 신청을 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달러화·엔화·유로화 등 주요 통화가 대상이며, 기타 통화에는 그보다 낮은 환전우대율이 적용된다. 일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이하 등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어 환전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 비교도 가능하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밖에도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와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치료는 물론이고 휴대품의 도난과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지 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하면 불리할 수 있다. 원화결제는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