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 세수 확보가 문제”라며 “대안으로 과세구간 조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가 부과된다.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3억원 초과분부터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세율 인상이 되는 계층은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추정이다. 또 단순계산으로 5억원 소득자는 최고세율 40% 적용구간이 2억원만큼 증가해 세 부담은 400만원이 늘어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고세율 인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물론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조정 방안이 포함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는 들어맞지만 “소득세 인상이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져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과표구간 조정은) 플랜B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의 경우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과세표준 조정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세종=김영필기자 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