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정수(35)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A 여행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괌의 H호텔 숙박을 예약하고 142만9,3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회사에 급한 업무가 생겨 여행을 갈 수 없었고 여행사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예약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탓에 거액을 날리게 됐다. 김씨는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큰 돈을 아예 돌려주지 못한다는 납득이 안된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가 직접 따져본 뒤 예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2015년 425건, 2016년 60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숙박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의 대부분은 환불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게 좋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를 접수받은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 권고 과정을 거쳐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의 숙박시설 환불 규정을 보면 여름 휴가철 성수기 주중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전까지는 전체 요금의 10%, 5일 전까지는 30%, 3일 전까지는 50%, 당일~1일 전에는 80%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소비자가 직접 환불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지민 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 차장은 “소비자에게 환불 등 약관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도 문제가 많지만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대부분이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신중하게 약관을 검토한 뒤 예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