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서 지역의 어가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곳에 지급하던 ‘조건 불리 수산직불금’ 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여야정 합의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어민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50만원이던 직불금을 올해부터 5만원씩 2020년까지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2022년까지 8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공약대로 대상 지역도 현재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3회 이하인 곳’ 등의 조건이 사라지고 모든 섬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여객선 운항횟수를 충족하거나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이 대상이었는데 해수부는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조건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모든 도서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직불금 수령가구는 지난해 1만8,692가구에서 내년에 2만800가구로 11.3%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4년(1만2,967가구)에 비해 60.4% 늘어나게 된다. 대상 도서 역시 지난해 359개에서 내년부터 386개로 7.5% 증가한다. 역시 2014년(281개)에 비해 37.4% 불어난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02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90억3,000만원)보다 13% 늘어난다. 2014년 55억3,700만원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한다. 기재부는 대통령 공약 사안인데다 실제 늘어나는 예산도 크지 않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휴어직불제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것으로 어민들이 일정 기간 휴어기를 가지면 정부가 선원들의 인건비 등 경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법에 명시돼 있지만 어민들의 반응이 미지근해 시행은 안 되고 있었다. 정부는 산란기 치어 보호 등으로 오히려 어획량이 늘고 어민들의 소득도 지원해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가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해놓은 상태며 역시 기재부도 전향적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공약집에 나온 ‘어업수입 보장보험 품목 확대’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품목을 잡는 어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품목의 가격이 기준선을 밑돌면 손실분을 보험료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충남 서천 지역 ‘김’에 대해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민 소득이 이미 빠르게 오르고 있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어업 소득에다 정부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어가소득은 2012년 3,73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5,391만원)의 69.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각각 4,708만원, 5,861만원으로 비율은 80.3%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올랐다. 내년이야 예산에 큰 부담은 없겠지만 2022년 단가가 80만원까지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