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신고·납부...기한 지나면 3%가산
‘위택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위택스’에서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신고, 납부를 받으며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만약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만약 방문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1588-3888)을 통해 전화로 지방세 조회 및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이외 특별징수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