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 기각

우노앤컴퍼니(114630)는 10일 홍길남씨가 제기한 ‘감사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관련 소송이 기각 됐다고 공시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바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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