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연금 받는다

국정위 "늦어도 2019년 전 시행"
기존 쌀 농가 다른 작물로 바꾸면
내년부터 소득감소분 일부 보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위치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전체 근로자의 54.4%가 혜택을 받았지만 1년 미만 근속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일단 국정기획위는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3개월 미만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하반기 정기국회 법 개정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거쳐 늦어도 오는 2019년 전에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10%와 운용수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기존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2018·2019년에 각각 5만㏊씩 벼 재배면적을 줄여 2019년 이후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수입 비중이 큰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역특화작물 등 생산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와 예산 규모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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