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계획만 해도 처벌"…日 공모죄 도입에 인권침해 반발

日정부 "2020도쿄올림픽 앞두고 테러 대책 강화 필요"
野·변호사協 "준비행위 정의 애매·수사권한 남용 우려"

지난 9일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시민이 모여 아베 신조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공모죄’ 조항을 담은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이 일본에서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범죄를 계획한 멤버 2명 이상 중 적어도 한 명이 범행을 하려는 현장을 사전 조사하다 적발돼도 나머지 멤버 모두가 처벌받게 한다. 대상 범죄는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에 달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부 측은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했고 구속 등의 경우 재판소(법원)의 심사를 받는 만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2000년 서명한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TOC)에 ‘중대 범죄의 합의’에 대한 처벌, 즉 공모죄를 처벌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전했다.

민진당 등 야권은 “조직범죄집단이나 준비행위의 정의가 애매해서 일반 시민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공모죄법은 정부가 테러대책이란 간판을 달고 강행 처리한 법률”이라며 “반정부 활동 등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경찰이 주일미군기지 반대 운동이나 원전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으면 탄압이 된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에 의해 중의원을 거쳐 지난달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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