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면세점 특혜] 면세점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감사원 감사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에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면세점 대전’을 둘러싼 의혹이 일부 현실로 드러나자 긴장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생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혜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가 취소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발표와 이어지는 검찰 수사가 면세점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다수다.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현재 면세점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으며, 앞서 임직원 임금 자진반납을 결의하기도 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면세점 시장의 구조개혁 신호탄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