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브라보 택시·버스' 특허청 상표등록

경남도의 ‘브라보 택시’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인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를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해 교통서비스를 브랜드화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라보 택시·버스는 이달 114개 마을을 추가해 총 14개 시·군 515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월 평균 2만 3,000여명이 이용해 교통오지 주민의 이동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며 출원심사를 거쳐 8개월여 만에 상표등록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브라보 택시’ 및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10년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으며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10년 주기로 갱신할 계획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브라보 택시 및 버스의 서비스 향상 등 우리 도의 대표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보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1km이상 떨어진 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이용권과 함께 1,200원을 내면 시장이나 병원이 있는 읍·면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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