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1일 경기도 오산의 오산교통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PC 등을 압수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과로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부분에 걸쳐 포괄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수사는 사고현장을 담당하는 서초경찰서가 그대로 맡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운전기사의 음주·무면허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검사와 정비 상태 관리 의무를 잘 지켰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운전기사 김모(51)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전날 16시간30분을 운전하고 오후11시30분에 퇴근했지만 이튿날인 사고 당일 오전7시15분부터 다시 버스를 몰았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