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을 상대로 한 로비는 내부적으로 확인해봤으나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두산 관계자 역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일 뿐 개별 기업의 비리와 연관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지난 2015년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관세청이 계량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롯데면세점를 누르고 새 사업자로 낙점됐다. 두타면세점도 같은해 후속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관세청이 계량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확보했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