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규정을 완화해 이용률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정비에 나섰다.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자가 적은 편이다. 작동에 오류가 있거나 고장이 나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이에 구는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5년 이상 된 낡은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혹 완화된 철거 기준을 적용해도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주차 면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을 구청에 내면 철거가 가능하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