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부가 해외자본의 대일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을 7개 항목으로 신설해 다음달 공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새로운 심사적용 대상은 △원자력·우주개발·항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조업 △전기·가스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이다. 재무부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외국자본이 해당 업종의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 주식을 한 주라도 취득할 경우 사전심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안보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기술 기반 유지가 가능한가 △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유출 가능성 △투자가의 속성 및 자금계획·실적 △식량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 △공공활동 유지 △공중안전 유지 여부 등으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저촉되는 투자라고 여겨질 경우 투자계획 변경·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국기업 매각시 평가 기준 모호
국가안보 기술 보유 기업 보호차
일본 정부가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사전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해 공개하기로 한 것은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자본의 투자를 더욱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도시바메모리 등 주요 인수합병(M&A)이 추진될 때마다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적용해 해외 자본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차단하려 시도해 왔지만, 적용 산업과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8년에는 일본 정부가 영국 투자펀드 TCI의 일본 전력개발 업체 J파워 지분인수 건에 중지명령을 내리자 TCI는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일본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사전심사 기준을 정리해 공개하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필요한 논란 없이 해외 자본의 투자를 관리할 수 있고, 해외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노림수다.
일본 정치권도 해외 자본의 일본 기업 투자를 관리해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의회는 5월 자국의 안보 관련 기술을 해외기업에 유출한 기업에 최대 10억엔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