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2일 숭의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4명이 재벌 회장의 손자 박모군 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을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내 폭력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피해학생 어머니가 박군을 가해자로 지목했음에도 박군을 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또 학생 9명의 진술서 18장 가운데 6장이 사라졌다.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 폭력에 사용된 물건을 가져온 박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학폭위 학부모의 발언도 묵살됐다. 박군은 생활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애초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을 쓰도록 배정했으며 폭력 사건 발생 직후 교장과 교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한 뒤에야 상급자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숭의초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비교육적’이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적정한 사건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가해학생을 징계하기는커녕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숭의초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를 중재해왔다. 이에 따라 개교 이래 학폭위 심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숭의초 폭력 사건은 재벌 손자 박군과 유명 여성 탤런트 윤모씨의 자녀가 개입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폭위의 ‘처분 없음’에 반발해 서울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박군과 윤씨의 자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