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UFC 대회서 韓 선수에 승부조작 대가로 뒷돈 건넨 브로커 구속

종합격투기대회 UFC에 출전한 한국 선수에게 “경기에서 패해달라”며 뒷돈을 건넨 승부조작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김모(31)씨와 양모(37)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5년 11월 28일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경기에 앞서 출전 선수였던 방모씨에게 ‘1·2라운드에서 패해달라’며 1억원을 줬다. 하지만 방씨가 그날 경기에서 미국 선수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이는 미국 도박사이트에서 방씨 출전 경기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베팅과 판돈 흐름이 경기 직전 포착되면서 UFC 측이 방씨에게 승부조작 의혹을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승부조작이 미수에 그치면서 베팅안 1억9,000만원을 잃자 방씨 등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양씨와 본인 돈 4억5,000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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