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반 “질식사, 급사한 시체에 발생” 인천 초등생 피해자 어머니 오열 ‘충
지난 12일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등장해 “시반” 사실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아이의 얼굴 반이 시반으로 되어 있었다. 아이는 수목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시반이란 사후에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자줏빛 또는 짙은 자줏빛의 반점으로 사후에 심장박동이 정지되면 혈액이 중력의 작용으로 몸의 저부(低部)에 있는 부분의 모세혈관 내로 침강하여 그 부분의 외표피층에 착색되어 발생한다.
또한, 시반은 질식사나 급사한 시체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가스중독(일산화탄소중독)에서는 깨끗한 선홍색, 황화수소중독에서는 녹갈색 시반이 발생한다.
특히 시반은 사후 1∼2시간에 옅은 자줏빛 반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이것이 융합되어 넓고 짙은 자줏빛이 되는데 15∼24시간이 지날 무렵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