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은 ‘재협상’ 대신 ‘개정 및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면서 개정협상 가능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공동위 개최 이후 한미FTA 개정협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
한미 FTA 22.2조에 따르면 공동위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이행감독, 규정해석, 개정 검토, 협정상 약속수정 등에 대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결정하게 된다. 공동위가 협정 개정 검토도 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이를 토대로 공동위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벌여 협정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관련 국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될 방침.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