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세점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이모 기획재정부 과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 과장은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위(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늘리고 특허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청와대 입장을 그런 방향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에나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지난해 3월까지 면세점 특허 확대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검찰은 “SK·롯데의 면세점 영업 중단이 아니라면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또 추가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기재부 등에서 정한 추가 특허 숫자를 보고서에 포함하라고 주문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과장은 롯데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관계 부처에서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 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허 수 확대가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경쟁 강화를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휠체어를 탈 정도로 보행이 불편해 참석이 어렵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거동이 곤란해 불출석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4일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부터 출석하기로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