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환경유해인자 피해 의심 어린이 건강진단·진료지원 보장…바디버든법 발의"

현행법은 '실태조사'에만 초점…사후조치 및 예방 필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성조숙증 확진환자 5년새 3배 증가

송옥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디버든 법’(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환경유해물질로 인해 의심되는 질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바디버든 법’이 통과돼 체계적인 진료와 사후조치가 가능했으면 한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법 정비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송 의원실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만 19세 이하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환경유해인자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질병이나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조숙증의 경우 2010년 확진 환자가 2만 8,251명에서 2016년 3배가 넘는 8만 6,352명이나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만을 규율하고 있어 원인 규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의심되는 질병이나 질환은 인과관계를 즉각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로 어른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보다는 진단과 진료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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