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도로교통사업소 자동차관리과는 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각각 주 3∼4회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들이 만든 ‘통합체납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해 다른 부서가 담당하던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함께 영치하게 된다. ‘통합영치’가 시행되면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과태료 징수 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